[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중재조항 (Arbitr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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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는 현재 불거진 대통령과의 스캔들에 연루된 여배우는 중재 과정에서 이미 패하여 트럼프의 관계를 공개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중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계약서의 여러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중재 조항이다. 이유는 법은 전통적으로 사업관계, 고용관계, 부동산 관계, 인간관계, 또는 어떤 계약 관계에서든 만약 계약이 위반되면 법원에 크레임을 걸어 배심원 또는 판사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고 법원을 통해 공평한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하지만 법률 세계의 전통도 세월이 갈수록 자주 바뀌는 것도 현실이다.그래서 최근엔 웬만한 계약서엔 구속력 있는 중재 조항(Binding Arbitration clause)이 포함되어 있다.
 중재조항의 장점은 피해 입은 자는 긴 세월의 시간을 투자할 필요 없이 그리고 소송과 재판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비교적 적은 액수의 변호사 비용을 투자하여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반대로 중재 조항의 단점은 피해를 입은 자는 동정을 얻으며 피해자와 비슷한 평범한 시민, 배심원들의 판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벌금 비슷한 큰 피해액수(Punitive damages)는 중재인들 보다는 배심원들이 자주 그리고 큰 액수를 피해 입은 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것도 현실이다.예를 들어 필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는 우리는 누구나 신용카드 몇 개씩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할 것이다.하지만 만약 신용카드 회사가 실수를 하여 소비자인 필자나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예를들어 이자가 잘못 계산 되었거나 청구가 잘못 되었거나 등의 문제들) 피해 입은 우리는 카드 회사에게 소송 크레임을 걸 가능성이 적다.이유는 카드에 따르는 중요한 계약 서류를 읽어보면 카드 사용관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중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반듯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은 피해 문제를 법원에 등록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배심원을 두고 피해 문제를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필자는 두 명의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을 훈련시킬 때 우리 고객은 사업가인가 또는 소비자인가 묻는다.건축계약서와 고용 계약서를 요청한 고객들은 사업하는 고객들이니 고객이 유리하게 두 계약서에 구속력이 있는 중재 조항을 작성하여 포함시키라고 한다.만약 필자를 찾아 온 고객이 소비자들이었다면 반대로 소비자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온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되면 중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중재 관계의 내용을 뽑은 계약서를 서명하라고 할 것이다.변호사 일을 할 때 찾아 온 고객의 이익 기준을 두고 필자가 서류분석 또는 작성하는 것도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과 계약 서류들을 사용한다.  공개 되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 부인은 물론 현 부인과도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를 신뢰한다면 여배우와의 관계도 중재조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sp@dkpvlaw.com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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