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대법원, 일부 수감자 석방 명령

하와이 대법원은 16일 오아후 교도소(OCCC)를 비롯한 주 내 7곳의 수감시절 재소자 중 일부 인원의 임시 석방을 결정했다.

코로나19의 시설 내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많은 인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국선 변호인 사무실의 청원이 8월14일 공청회에서 통과된 것.

대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세를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적 거리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오아후 교도소 사정을 볼 때, 재소자와 교도관은 물론 가족을 통해 지역사회까지 감염의 위험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8월19일까지 경범죄에 한해 수감자 석방을 지시했다.

가정폭력범이나 가처분명령 위반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석방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증상을 보여 검사를 앞둔 상태여야 한다.

석방 후 14일 간 격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유지가 항시 요구된다.

석방 전 거주지 연락처를 제출하며, 내년 초 다시 법원으로 돌아올 의무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시 즉각 보건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석방 명령은 재소자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클레어 코너스(Clare Connors) 법무장관과 드와이트 나아모토(Dwight Nadamoto) 지방 검사의 의견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량 석방을 지양하고 석방 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석방 대상으로는 재판을 기다리는 비폭력범죄자와 보호관찰 대상자, 6개월 이내 석방 예정자가 지목된다.

8월16일 치안국은 968명의 오아후 교도소(OCCC) 재소자 중 약 18%인 170명의 석방을 발표했다.

치안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은 이른 시일 내에 수감자 전원의 검진을 끝마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16일 현재 교도소 직원 중 34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의료시설 연합기관 PMGH(Premier Medical Group Hawaii)의 창설자 스캇 미스코비치 의학 박사는, 교도소 내부의 감염을 조기에 제압하지 못한 보건국의 과실을 지적하며 교도관 전원에 대한 검진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도관 조합과 오아후 교도소의 직원들은 8월16일 데이빗 이게 주지사와 치안국에 시설 내 모든 인원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아후 교도소의 대럴 윌콕스 교도관은 수감자와 동료 교도관의 감염 사실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전하며, 당국으로부터 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주 내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며 시설 내 재소자들의 불안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공용시설 화재, 화장실 변기와 전등 파손 등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