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경박한 소송 (Frivolous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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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전에 방어한 케이스와 연결된 이슈들을 분석해 본다.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생각보다 자주 소송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가능하면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이다. 웬만한 클레임은 실수를 했건 안 했건 소송 케이스를 제대로 방어하다 보면 클레임 요청하는 액수보다 방어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더 발생해 경제적인 문제로 할 수 없이 합의를 보게 된다.예를들어 실수에 따르는 책임(Liability) 관계 이슈가 아슬아슬하여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승리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해도 상대측이 소송으로 요청하는 액수가 2만달러라고 하면 케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방어하는데 드는 비용이 3만달러일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적당한 선에서 경제적으로 현실적인 합의를 본다. 변호사들 세계에서는 이런 케이스들을 ‘경박한 소송케이스(Frivolous Lawsuits)’라 부르며 방어를 하고 싶어도 고객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감으로 될 수 있으면 네고하여 합의를 건의 한다.그러나 경박한 소송케이스를 갖고 욕심부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다.가끔 필자의 고객 가운데에는 합의를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상대측을 압박하기 위해 비용이 합의 액수보다 더 들더라도 방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 그 이유는 진실을 밝히고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작은 액수라도 불의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사실 이런저런 핑계로 소송케이스를 만들어 합의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강력한 소송제기로 그 같은 사람들의 기를 꺾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필자는 주로 피해 요청액수가 최하 4만달러 이상의 케이스를 순회재판(Circuit Court)에서 방어하지만 가끔 적은 액수의 케이스를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일벌백계하기 위해 방어하기도 한다.이런 케이스는 재미있는 케이스라기 보다 사업을 하는 필자의 고객을 돕기 위한 것으로 모두 승소한 케이스 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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