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홈 단속 법안’ 시 의회 전체 회의 회부

호놀룰루 시 의회의 ‘몬스터 홈 단속 법안(44)’이 전체 회의(full Council)에 회부되었다.

시 의회 행정법사위원회는 법안44를 이달 말 최종 독회를 위해 전체 회의에 보내도록 권고했다.

불법 증축 건물인 이른바 ‘몬스터 홈’은, 그간 오아후 섬에서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시 정부는 단속의 필요성을 느껴, 2023년부터 본격적인 법안 작성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44는 몬스터 홈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는 모든 서류 및 진술을 범죄로 규정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허가 신청 2년 유예
-건축 허가 및 계획 검토 비용 인상
-추가 검사 강제
-최대 3,000달러의 민사 벌금 부과
-시정 명령을 무시할 시, 개선이 있을 때까지 하루 3,000달러 벌금 부과

법안 발의자 토미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법안44가 법률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행정력을 지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워터스 시 의회의장의 발언은 하와이 주 개정헌법 HRS710-1063과 관련이 있다.

HRS710-1063은 시 법안44와 비슷하게, 정부의 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을 경범죄(misdemeanor)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 헌법이 먼저 적용되어, 시 정부 법령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시 의회는 보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RS710-1063과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몬스터 홈 소유주에게 보다 유효한 처벌 규정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워터스 시 의회의장은 그러한 처벌 규정 중 하나로 ‘철거’를 언급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적법성을 파악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회의는 2월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