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과속 단속 법안 발의

주 하원에서 과속 단속 법안(HB2267)이 발의되었다.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운전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단속 방법은 경고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단속 카메라를 두는 것이다.

제한속도를 최소 10마일 초과할 경우 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0마일 초과할 경우 최대 250달러를 부과한다.

규정속도와 관계 없이, 80마일을 넘기는 경우에도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호 위반 벌금을 종전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한다.

위반 고지서 발송 및 관리는 민간 기업에 위탁한다.

주 교통국(DOT)은 2023년 주 내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95명 중 약 절반은 과속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도로에서 발생하는 무의미한 사망 및 부상을 줄이기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하원법안2267은 린다 이치야마 의원을 포함하여 16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 하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치야마 의원은, 담당 지역구(포트샤프터플랫츠-솔트레이크-펄하버)는 교통량이 많고, 과속으로 인해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속 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원법안2267은 2월6일 하원 교통위원회에서 7-0으로 가결되었다.

주 법무국은 하원법안2267이 법제화될 경우,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6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속 단속 카메라의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하와이 주는 지난 2002년 과속 단속 카메라 ‘밴 캠’을 시범 운영했지만, 주민들과 의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어, 3개월만에 폐지된 바 있다.

당시, 과속 위반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을 변호했던 패트 맥퍼슨 변호사는, 과속 카메라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타고 있는 수많은 운전자들에게 위반 고지서가 발부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밴 캠’은 길가의 밴 차량에 레이저 장비를 설치하고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도입 후 이틀만에 1,557건에 달하는 과속 위반 고지서를 발부했고, 3개월 동안 발부된 고지서는 총 1만8,954건에 이른다.

경찰국의 하루 평균 교통위반 고지서 발부량 100건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밴 캠’ 운영은 그야말로 논쟁의 중심이었다.

당시 교통국 브라이언 미나아이 국장은 ‘밴 캠’ 운영이 교통사고 감소에 확실한 기여를 했다고 발표했지만, 찰스 죠 당시 하원의원은 해당 기간 교통사고 횟수에 대한 정보가 없고, 치명적인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반박했다.

미나아이 당시 국장은, 이후 ‘밴 캠’ 운영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밥 호기 당시 상원의원은 교통안전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자료를 보여 주지 못하는 교통국을 비판하며, 카메라 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결국, 상하원의 만장일치 결정을 받아 들여, 당시 벤 카예타노 주지사는 2002년 4월10일 ‘밴 캠’ 운영을 중단했다.

당시 ‘밴 캠’을 운영한 민간업체 ACS는 3개월 작업 비용으로 32만1,000달러를 주 정부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