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4월부터 각종 양식 및 수수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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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 각종 신청 서류 양식 및 신청 수수료가 변경되었다.
조정된 신청수수료(G-1055 fee schedu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수수료가 오른 것은 아니고 일부는 인하, 일부는 인상되었지만, 기존의 수수료 조정과 구별되는 점은, 온라인 파일의 경우 페이퍼 파일보다 50달러를 인하 해 줌으로서, 온라인 파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영주권 재발급, 갱신 신청서(I-90) 수수료가 과거 540달러에서, 페이퍼 파일을 하면 465달러, 온라인 파일을 하면 415달러로, 그리고 재입국허가서(I-131) 수수료는 660달러에서 630달러로 각각 인하되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신청수수료는 제자리 또는 인상 조정되었다.


시민권신청서(N-400)의 경우 기존 725달러에서 760달러 (paper-file) 그리고 710달러(on-line file)로 조정되면서 페이퍼 파일을 하면 인상이지만, 온라인 파일을 하면 수수료가 오히려 인하된 셈이다.
신청서 양식은 기존에 20페이지였으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양식은 14페이지로 줄었다.


신청수수료는 저소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일반수수료의 절반인 380달러에 가능한 지, 전액을 다 면제받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시민권증서 분실로 인해서 또는 증서 업데이트를 위해 시민권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N-565) 신청수수료는 기존의 555달러에서 변동이 없지만, 온라인 파일을 하면 50달러 인하된 505달러에 접수가 가능하다.
금년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다.


과거에는 동포들이 한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정부에서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면서, 미국 시민권 취득에 좀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자가 늘어나면서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면도 있다.
미국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소지 20년 이상, 나이가 50세이상이거나, 영주권 소지 15년이상 나이가 55세 이상이면 시민권 인터뷰를 할 때, 영어 쓰기와 읽기 시험이 면제된다.
또한 인터뷰에 한국통역자를 동반하여 한국어로 시험(인터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료제공 임인옥사무실(YTBS LLC)
745 Keeaumoku St, 205
Honolulu, HI 96814
(808)358-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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