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메디케이드 가입자격 심사
한인 가입자들, 미리 미리 준비 당부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는 많은 한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 메디케이드 자격심사 및 연장(reapply to renew their eligibility)이 시작되므로 한인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사정은 이러하다.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본래 일정한 소득조건 및 자격에 대한 서류를 매년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제출,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미국의회는 가족제일 코로나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이러한 소득조건 및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업데이트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가 종료됨에 따라, 4월부터는 주 정부각 자격 상실 결정이 된 가입자의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은 메디케이드 가입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 및 소득 관련 최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고 예산정책우선순위(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CBPP)의 선임경제연구원 파라 에조키(Farah Erzouki)는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주정부는 앞으로 4월부터 12개월 동안 모든 가입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가입자를 전면 연장시켜야 하지만, 먼저 가입자에게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나 문서를 요청하기 전에 전자 데이터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말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메디케이드 보장 연장 및 갱신을 위해 개인소득 등 자격요건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정부는 자료에 근거해 자격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 메디케이드를 철회할 수 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820만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680만명이 자격은 갖추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격 상실자의 3분의 1은 라티노, 15%는 흑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식구가 줄어들었거나, 연소득이 기준치 이상으로 상승했을 경우 앞으로 12개월간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춰도 서비스는 상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이사를 했지만 메디케이드 기관에 알리지 못하거나, 무주택자가 되어 메디케이드 연장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에 연락해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각 주정부 담당기관 정보는 홈페이지 medicaid.gov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주정부 메디케이드 기관에서 발송한 우편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까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야 한다.

셋째, 많은 한인들은 에이전트를 통해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만, 만약 에이전트가 없다면 지역사회 가입 도우미(getcoveredamerica.org)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비영리기관 https://widget.getcoveredamerica.org 등에서 도우미를 찾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최근 3년간 소득증가, 식구감소 등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다.

이런 경우 오바마케어(ACA) 마켓플레이스 HealthCare.gov 등에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