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법무국은 상무국 및 소비자청(Department of Commerce and Consumer Affairs, 이하 DCCA),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과 함께, 시니어 어르신과 돌보미, 주민들을 위해 사기 대처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법무국은 2018년에만 전국적으로 15억 달러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고, 하와이에서는 피해액이 6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와이 사기 방지와 상담처 지침(Hawaii’s Fraud Prevention and Resource Guide)으로 알려진 안내서는 어느덧 제 3개정판이 발간되었다.
주 내 공립도서관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DCCA 사무동에서도 복사본을 배포 중이다.
온라인 다운로드는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http://ag.hawaii.gov/
법무부는 안내책자가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DCCA는 각계 부처와 협력하여 사기 방지 노력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하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사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국 산하 어르신 지원 정부기관인 EOA(Executive Office on Aging)는 사기 피해로부터 어르신들을 지키는 데 안내서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의심스러운 이 메일은 미개봉인 채로 삭제
-개인정보 분쇄 후 폐기
-서명 후 사본 확보
-전화 상대방 혹은 단체의 정보 재차 확인
-재정 및 의료 기록은 항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