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빨강과
파랑 허가증은 유료

2021년 7월1일 발효된 주 개정헌법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이 유료로 전환되었다.

빨강색 임시 허가증과 파란색 장기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무료로 주차가 가능한 허가증은 녹색 허가증(Disabled Paid Parking Exemption Permit, DPPEP) 뿐이다.

녹색 허가증은 주차 미터기나 정산소까지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장애인통신접근위원회(DCAB)에 따르면, 2021-22 회계연도에 발급된 장애인 주차증은 2만2,682건으로, 이 중 녹색 허가증은 319건이었다.

녹색 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 사항에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한다.

-머리 위로 42인치 높이까지 닿을 수 없음(근력, 가동성 부족)
-휠체어 포함 기타 이동 보조 수단을 이용해도 주차미터기에 접근할 수 없음
-손떨림으로 주차미터기나 정산소 기계에 동전이나 지폐, 카드를 삽입할 없고, 기계 조작이 어려움

장애인 주차증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DCAB 웹사이트(health.hawaii.gov/dcab)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