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불법도박장 단속 법안 발의

호놀룰루 시 의회 타일러 도스 산토스-탐 의원과 안드리아 투폴라 의원이 9월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도박장 단속 법안57과 58 및 결의안228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불법도박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찰국에 따르면 오아후 내 불법도박장은 최소 100곳 이상이며, 도박장 운영자들은 불법 전자도박장비로 매일 수백에서 수만 달러에 이르는 사익을 취하고 있다.

경찰국은 예전부터 불법도박장 단속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식당이나 주점을 몰래 도박장으로 사용하거나, 적발된 이후 같은 장소에서 몰래 운영을 재개하는 등, 근절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경찰국은 1년 동안 단속되어 폐쇄되는 불법도박장은 평균 20건 정도라고 밝혔다.

법안57은 시 기획허가국(DPP)과 기업자문국(DCC)이 불법도박장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유주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

법안57의 효력으로, 법을 위반한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기획허가국은 하루 1,000달러, 최대 1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기업자문국은 불법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안58은 기획허가국이 확인한 위반 사항을 바탕으로, 경찰국이 건축법과 화재법, 토지사용법에 관한 위반을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결의안228은 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경찰국과 기획허가국이 협력하며, 증거를 공유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폴라 의원에 따르면, 지역구인 에바비치에서 마카하까지 불법도박장과 관련하여 3년 동안 3번의 주민의견청취(town hall meeting)를 열었다고 운을 띄우며, 불법도박장이 대중의

눈을 피해 주택가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밥도박장을 중심으로 총격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도박과 관련한 막대한 현금 및 폭력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칼리히가 포함된 제5순찰지구를 지휘하는 롤랜드 터너 경령(major)은 단속 강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도, 운영자가 매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가리키며 단속 작전이 복잡한 양상

으로 전개될 수도 있음을 환기했다.

아울러, 불법도박장이 범죄 조직과 연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터너 경령은 그러나 누가 운영하든 부동산 소유주는 동일하기 때문에 소유주를 단속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법안처럼 경찰과 정부기관이 협력하여 불법도박장을 단속하는 방식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