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단기 임대업 규제 강화법 `시행’

호놀룰루 시 정부가 10월24일부터 단기임대업(베케이션 렌탈) 규제 강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였던 단기임대 최소일수 90일 제한법은 하와이 지방법원의 집행 중지 명령으로 시행할 수 없지만, 다른 조항은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정부는 거주지역 내 단기숙박업 규제를 위해 숙박일수 90일 이내는 베케이션 렌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22-7(Bill41)을 제정했지만, 하와이 합법단기임대연합(HILSTRA)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90일 제한법 조항은 무산되었다.

릭 블랭지아드 시장은 그러나 해당 법령의 나머지 조항은 예정대로 반포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속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눈에 띄는 변화로는 단기임대용 부동산 등록이다.

10월24일 시 정부 웹사이트에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면, 리조트 구역 내 모든 단기임대업자들은 자신의 부동산 정보를 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현재 기획허가국(DPP) 자리가 80석 줄어든 상황이지만 같은 수 만큼 인원 충원을 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7명의 전임 감사관을 배치하여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며 필요한 경우 증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랭지아드 시장에 따르면, 시 정부는 불법단기임대 사이트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최대 1만4,0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할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기획허가국은 불법단기임대 신고 직통전화(808-768-7887)를 설치했다.

지난 6월 비영리단체 하와이합법단기임대연합(HILSTRA)은 시 정부의 법령 22-7이 부동산 소유주의 기득권인 소유 및 임대 권리를 침해하고, 주 구역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0월13일 하와이 지방법원 데릭 왓슨 판사는 단기임대 최소일수 90일 제한법 시행을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블랭지아드 시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시행 금지 명령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10월19일에는 하와이사우전드프렌즈, 세이브오아후네이버후드, 하와이 굿네이버, 킵잇카일루아, 세이브노스쇼어네이버후드 등 5곳의 주민단체가 시 정부 대 하와이 합법단기임대연합(HILSTRA)의 법정다툼에 개입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들은 불법단기 임대업이 오아후 섬의 모든 주거지역에 위협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시 정부의 베케이션 렌탈 통제 노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전 시장은 법령19-18(법안89)를 발령하여 온라인 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단기임대 매물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와이키키 개선협회 릭 에그드 회장은 10월20일 기자회견에서, 법령22-7의 나머지 조항을 실행하려는 블랭지아드 시장의 의지에 감명을 받았다고 운을 띄우며, 과거에는 불법 여부를 시 정부가 증명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광고만으로도 불법 여부가 결정되므로 보다 강력한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반색을 표했다.

법령22-7 시행에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41 입법심의회 당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안드리아 투폴라 시 의원은, 칼드웰 전 시장의 법안89가 이미 반포되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불필요하게 법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획허가국이 일손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실시할 여력이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