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는 재외동포 2•3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적유보제 및 국적이탈 허가 등의 개선책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6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본보에 알려왔다. 개정안에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 출생해 17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 18세 때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국적 유보제 도입과 이미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을 개별 심사해 구제하는 조항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