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난, 내부고발자 부당해고 사건 승소

Date:

건설사 난(Nan Inc)이 내부고발자에 피소 당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원고는 보스코 페트리체비치 하와이 주 전 법무차관으로 지난 2019년 약 3개월간 난 사의 법률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은 난 사 근무 당시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패트릭 신 회장 및 닉 플로레스 부회장과 톰슨 메탈 패브릭스 사에 보낼 협박성 편지에 관해 논의를 나눈 바 있다고 진술했다.

내용인즉, 난 사는 톰슨 사에 모종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만일 톰슨 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연방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협박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

페트리체비티 전 법무차관의 고소장에는 이외에도 난 사가 호놀룰루 경전철 사업부(HART)에도 모순되고 부정직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난 사와 경전철 사업부는 현재, 4억 달러 규모의 호놀룰루 시내 공공시설(utilities) 재배치 계약과 2억1,800만 달러 규모 경전철 역사 건설 계약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고소장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이 난 사의 피해보상 요구 기획을 두고 매우 위법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플로레스 부회장으로부터 신체적 접촉과 함께 함구하라는 응답이 있었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이 행한 난 사 직원 면담에 대해 물었을 때도 신 회장과 웨이스 마쓰바라 부회장으로부터는 ‘당신 일에만 집중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난 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은, 하와이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근거로 이번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7월21일 순환법원 배심원단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장관이 난 사 측에 법적 조언을 건 낸 일과 해고당한 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부당해고 소송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난 사 측은 이번 판결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배심원단에 사의를 나타냈다.

한편, 배심원단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이 허위 증언 및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과 착취행위(extortion) 가담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hare post:

Subscribe

spot_imgspot_img

Popular

More like this
Related

아시아나항공,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실시!

아시아나항공 미주지역본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2024 세계한인의 날 기념한인회, 대통령 표창

하와이 한인회(회장 서대영)가 2024년 “제18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한국의 아리랑 가락 울려 퍼져

지난 24일 하와이 최대 쇼핑몰 '알라모아나 센터 무대'에서...

H마트 2025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2025년 새해 탁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