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난(Nan Inc)이 내부고발자에 피소 당한 사건에서 승소했다.
원고는 보스코 페트리체비치 하와이 주 전 법무차관으로 지난 2019년 약 3개월간 난 사의 법률고문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은 난 사 근무 당시 적어도 네 차례에 걸쳐 패트릭 신 회장 및 닉 플로레스 부회장과 톰슨 메탈 패브릭스 사에 보낼 협박성 편지에 관해 논의를 나눈 바 있다고 진술했다.
내용인즉, 난 사는 톰슨 사에 모종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만일 톰슨 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연방 정부에 보고하겠다는 협박을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
페트리체비티 전 법무차관의 고소장에는 이외에도 난 사가 호놀룰루 경전철 사업부(HART)에도 모순되고 부정직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난 사와 경전철 사업부는 현재, 4억 달러 규모의 호놀룰루 시내 공공시설(utilities) 재배치 계약과 2억1,800만 달러 규모 경전철 역사 건설 계약으로 묶여 있는 상태이다.
고소장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이 난 사의 피해보상 요구 기획을 두고 매우 위법성이 높다고 설명했지만, 플로레스 부회장으로부터 신체적 접촉과 함께 함구하라는 응답이 있었을 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미 연방수사국(FBI)이 행한 난 사 직원 면담에 대해 물었을 때도 신 회장과 웨이스 마쓰바라 부회장으로부터는 ‘당신 일에만 집중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답변이 돌아왔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난 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은, 하와이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근거로 이번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7월21일 순환법원 배심원단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장관이 난 사 측에 법적 조언을 건 낸 일과 해고당한 일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부당해고 소송에 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난 사 측은 이번 판결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의 해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배심원단에 사의를 나타냈다.
한편, 배심원단은 페트리체비치 전 법무차관이 허위 증언 및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과 착취행위(extortion) 가담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