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계획 서류들
(Estate Planning Documents)

‘Estate Planning’을 우리말로 적당히 번역하면 ‘재산계획’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생각했던 또는 한국서 사용하는 재산계획 서류와 미국의 재산계획 서류들은 무척 다르다.

흔히 우리 고객들에게 ‘Estate Planning’을 작성해 줄 때는 1)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2)Durable Power of Attorney 3 )2 Types of Trusts 4) Will을 사용한다.

이 4가지 서류 중 우리말로 적당히 번역되는 것은 2번 위임장과 4번 유언장이다.

3번의 두 가지 트러스트는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하거나 설명하기 힘들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이(Trustor) 제3자를 선택하여(Trustee) 혜택이 본인이나 제3자(Beneficiary)에게 가게 작성하는 세밀한 서류가 Trust로 불린다.

Trust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Trust에 담겨있는 내용은 probate 법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며 재산이 정리됨으로 재산 내용들을 비밀리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재산계획을 할 때 보통 본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건강 역시 젊을 때와 같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필자 생각에는 재산계획 중 제일 중요한 것이 1번 서류를 제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나약해지면 본인을 위해 제3자가 어떤 식의 의학치료를 사용할 것인가를 명령과 부탁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본인의 건강이 너무 나약해지면 제3자가 본인의 생명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즈음은 의학의 발달로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도 의학적인 장치로 육체를 오랫동안 살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슈들은 누구나 좋아서 생각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보호하려면 또는 정부에 내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또는 본인이 마지막 순간을 본인의 뜻대로 정리하고 싶다면 재산계획 서류들을 작성해 사용해야 한다.

필자는 ‘Estate Planning’을 할 때 복잡한 경제, 세금문제 외에 더욱 중요한 본인의 건강 생명의 이슈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됨으로 언어가 통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끔씩 한인 고객들 가운데 로컬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재산 계획 서류들을 작성한 것이라며 가지고 와서 분석해 달라고 부탁한다.

필자는 내용을 알고 서명을 했냐고 물으면 거의 언어 문제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했다고 답한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다.

2003년에 조세프 갤로는 의사들 765명을 조사한 결과 64%는 1번 서류를 작성했으나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이 서류를 20%만 작성했다고 보고 했다.

의사들은 좋은 치료와 약들을 비록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세상을 하직할때는 불필요한 치료와 처방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사는 밝히고 있다.

누구나 죽음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현재의 의학과 과학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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