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부 기획허가부(DPP)가 몬스터 홈즈(monster homes)로 불리는 불법 증축 주택에 대한 단속 법안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몬스터 홈즈는 불법적으로 건축 용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종종 무허가 베케이션 렌탈 매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기획허가부는 불법 증축 건물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동산으로 조사관을 파견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조사관이 위반 고지서를 발급한다.
예전에는 벌금 부과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고칠 수 있는 시정기간이 주어졌지만,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벌금이 전액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위반사항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거나, 벌금이 체납될 경우 기획허가부는 해당 부동산에 우선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선취특권(lien)을 걸고, 더 나아가서는 압류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 소송의 경우 기획허가부와 변호인단 인력 부족으로 끝까지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허가부는 선취특권이 발효된 부동산의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 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과 에스터 키아아이나 의원은 기획허가부가 수집한 벌금이 불법 단기 숙박업 단속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DPP가 수집한 벌금은 현재 시 정부의 일반 기금에 저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