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속에서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데이빗 이게 주지사가 선포한 강제 퇴거 유예(Eviction Moratorium) 명령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작년 4월 처음 발령된 강제 퇴거 유예 선포는 갱신에 갱신을 거듭하여 현재 2021년 6월8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인 만큼, 언제까지 유예 기간이 설정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주 의회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하원법안 HB 1376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길거리에 나 앉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이지만, 다수의 중재 절차를 마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저 나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주 목표이다.
다만, 법에 명시된 모든 절차를 거치고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강제 퇴거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소유주의 최후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두고 임차인에게 큰 이득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에게는 연체된 월세 상환에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원법안 1376은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폐기할 시, 기존의 5일 전이 아닌 15일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 주고, 40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한다.
세입자가 지원금 신청 제도를 선택할 경우 집주인은 주내 중재소(Mediation Center)에서 진행되는 지원금 신청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 접수 완료 후(notice) 30일 동안은 강제 퇴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만일 4개월 이상 월세가 밀렸을 경우, 집주인은 이게 주지사의 강제 퇴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퇴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15일 전의 임대 계약 폐기 통보가 전제 조건이다.
체납 월세 상환 기간도 늘어난다. 3개월 체납의 경우 한 달, 2개월 체납의 경우 세 달, 1개월 체납의 경우 다섯 달까지 상환 기한이 유예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1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대략 올해 연말 즈음 발효되어 2022년 연말에 만료된다.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UHERO)가 지난 8월 하와이 주 부동산 소유주 및 관리인 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은 1만1,15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두 배 불어난 수치이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작년 5월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기금을 바탕으로 월세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가구 당 월 최대 2,000달러까지 지원금을 배급해 오고 있다. 이웃섬 카운티 정부에서는 가구 당 월 최대 1,500달러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내 다섯 곳의 중재소 중 하나인 퍼시픽 중재 센터(Mediation Center of the Pacific)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운을 띄우며, 대략 1만 명에 달하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퍼시픽 중재 센터는 약 30년 간 강제 퇴거 중재를 담당해 오는 동안, 22%의 세입자가 강제 퇴거를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아후 순회 재판소는 이게 주지사의 강제 퇴거 유예 명령이 종료되면 퇴거 소송 건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다고 전하며, 법안이 통과되어 법원에 오기 전에 중재소를 먼저 거쳐서 원만한 합의를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와이 부동산 협회(HAR)는 하원법안 1376이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