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가 농경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유 농장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장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4월28일 주 국토사용위원회(LUC)의 공청회에서는 농장주들의 연이은 반대 성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는 1978년 농경지 보호구 지정에 관한 헌법 개정이 유권자들에 의해 비준된 후, 2005년 마침내 중요농경지법(Important Agricultural Lands, IAL법)을 발령하기에 이르렀다.
IAL법은 카운티 정부가 토질과 농업 용수 공급 등 여덟 개 항목을 바탕으로 농경지 보호구를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호놀룰루 시 정부의 2019년 조사에서는 1,781구역 4만1,407에이커가 보호 농경지로 권고된 바 있다.
오아후 섬 면적의 대략 11%에 달하는 넓이다.
시 정부에 따르면 약 7년 동안 토질 조사와 지역사회 구성원 간 회의, 1,800여 명에 달하는 농장주에게 공지 발송, 반대 민원 처리, 공청회 개최 등 농경지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이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가 3분의2 이상의 주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는 한 국토사용위원회는 IAL법에 적힌 내용대로 보호구역 지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4월28일 화상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본래 농경지 보호구 지정을 위해 시 정부가 실시한 절차가 적합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4시간 여의 회의 시간이 대부분 농장주들의 반대 성명으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공청회 참가자 수는 100명을 넘겼다.
국토사용위원회는 공청회에 앞서 약 2 주간 120건이 넘는 전화를 받았고, 50건에 달하는 서면 증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토사용위원회는 시 정부가 작성한 명부대로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많은 수의 농장주들이 시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주들의 반응에는, 농경지로 삼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다는 의견과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 현재 살고 있는 장소를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 농장주들은 시 정부가 보호구 지정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IAL법은 현재 보호구 지정이 검토되는 농경지에 이미 농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한, 두 채 정도의 집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시 일반 토지로 풀려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호놀룰루 시 정부가 앞으로도 공청회 및 농장주들의 의견 수렴을 기획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