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지역개발공사(HCDA)가 카카아코 콘도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동지분부채(shared-equity debt)에 관한 조기 상환 허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지분 부채란 부동산을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때 발생하는 채무로서, 부동산 구매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HDCA에 변제할 의무가 있는 빚이다.
현행 HCDA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한 부동산을 다시 판매할 때 갚도록 되어있지만, 희망자에 한해 더 일찍 상환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CDA는 현재 보유 중인 공동지분 부채의 가치를 약 9,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카카아코 지역 내에 공사 중인 콘도가 완성되면 수 년 이내 적어도 1억7,000만 달러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령 워드 빌리지의 150가구 아알리이 타워의 경우, 공동지분 부채는 약 2,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 당 부채는 1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워드 휴스 사가 계획 중인 697가구 콘도의 경우 약 5,000만 달러에 이르는 채권(가구 당 7만2,000달러)을 HCDA에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HCDA는 카카아코 지역에 개발되는 고밀도 개발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서민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HCDA는 1980년 대 부동산 붐 이후 공동지분부채를 통해 자금을 모아왔다.
또한, 개발사들이 서민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지불한 금액도 HCDA의 기금으로 저축되었다.
이러한 수입은 243가구 호누아카카 콘도나 나 레이 훌루 쿠푸나 아파트 등 여러 서민주택 개발사업의 밑거름이 되었다.
2014년 완공된 204가구 할레아우와일라 플레이스는 HCDA로부터 1,700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현재 HCDA의 서민주택 기금 잔고는 450만 달러로 알려졌다.
공동지분부채 조기 상환을 허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부동산 소유주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HCDA는 채무자의 대략 25%가 조기 상환을 이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기 상환 선택 시 최소 변제 금액은 총 채무액의 25%이다.
HCDA는 빨리 채무에서 벗어나려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조기 상환 허용이 희소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기 상환으로 모인 금액이 또 다른 서민주택 보급의 종자돈이 되기 때문에 사회 공헌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HCDA는 조기 상환의 저해 요소로는 세월이 흐를 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즉, 지금 갚는 돈이나 미래에 갚는 돈이나 액수는 일치하지만, 가치는 현재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망설이는 부동산 소유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