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 하우스 ‘건설 일시 중단 법안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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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의회가 일반주택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이른바 ‘몬스터 하우스’ 건설을 일시 중지시키는 법안의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한가족 혹은 두가족의 다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3500 스퀘어 피트로 정의하고 크기가 이를 상회할 경우 몬스터 하우스로 분류해 규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법안은 각 주택의 시설을 세탁실 1개, 간이부엌 2개 등으로 제한하고 추가 주차공간 확보와 적절한 쓰레기 수거안 등을 필수조건으로 명시했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카이카 앤더슨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몬스터 하우스가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놀룰루 스타 에드버타이저에 따르면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시당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두 달 사이 8개 이상의 방을 보유한 주택건설 허가 요청이 무려 15건 이상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주택건설 허가를 담당하는 시 당국 부서 DPP가 몬스터 주택과 관련한 최종규정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의원들은 불법 렌탈유닛을 조장하는 몬스터 하우스와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기 위한 대가족 주택은 구분되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 의회는  2월 13일 마지막 표결을 진행한다. 만약 마지막 전체 표결을 통과할 경우 법안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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