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종료 (Employment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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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료 관계로 필자는 노동법을 많이 취급하지만 한 쪽만 돕지는 않는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 약 50%는 고용인을 돕고 반대로 약 50%는 고용주를 돕는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큰 병원에서 일하다 어느 의사가 고용종료 관계로 억울한 일을 겪으며 힘들어할때 필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슈들을 분석한 후 평지와 이메일을 작성하여 고객인 의사를 도와주어 좋은 조건으로 병원에서 사직하게 했다.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였지만 고객과 병원 양측모두 합의를 원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칼럼에서는 하와이 고용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소송에 휘말리면 비용, 시간낭비,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면에서 사업에 직격탄이 날아든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부리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워도 고용관계를 청산할 때 종종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계약서를 사용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고용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계약 내용대로 일을 마감하면 된다.그러나 고용인이 일하는 동안 실수를 하여 내보내야 한다면 고용인을 해고하기 전 고용인의 실수 부문에 대해 서류로서 기록하는 것이 좋다. 즉 고용인의 실수로 손님으로부터 많은 불만 지적과 지각여부, 업무능력 부족등의 내용을 서류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훗날 고용인이 문제를 제기할 때 물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사업가는 고용법을 자주 취급하는 변호사에게 부탁해 고용백서(Employment Handbook)를 작성해 고용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일을 시작할 때 핸드북과 여러 고용관계에 해당되는 서류를 주고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칙, 내용들이 핸드북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인을 해고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급하게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침착하게 해고의 이유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준비해 놓은 다음 유예기간을 두고 고용인들을 해고해야 한다.감정적인 해고는 고용주들에게 종종 불리한 경우를 초래한다. 우리 법률회사는 그동안 고용주의 입장에서 또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많은 법률소송과 중재,타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갖고 있어 고용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케이스의 장단점을 즉시 현실적으로 고객에게 알려 줄 수 있다. fsp@dkpvlaw.com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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