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법안 최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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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주가 미국에서 12번째로 동성애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주가 됐다. 지난달 25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지난 4월 주 의회를 통과한 18세이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 금지법안 270에 서명했다. 이게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전환치료법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며 이러한 관행은 의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스탠리 장 주 상원의원은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법안 중 하나라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며 평등을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개인의 성적 성향, 성적 정체성, 성별 표현등을 변경하려는 모든 관행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가정치료사등 전문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에게 해당된다. 성소수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그동안 대부분의 의료보건 전문가들이 전환치료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치료대상에게 득보다 실이 많아며 불신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동성애 전환치료란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유사치료 행위로 일부 근본주의적 기독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전환치료는 ‘치유’, 상담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 폭력의 일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지법안 270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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