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요금 할증 금지법안 시의회 통과

우버와 리프트 등 새로운 형태의 차량호출 및 공유 서비스에 요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안35가 지난 6일 호놀룰루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시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제한규정은 서지 프라이싱 이른바 할증요금 이라고 불리는 요금제도에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호놀룰루 시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우버와 리프트는 밝혔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차량공유 회사들이 표준요금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현재 차량이용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할증요금을 적용하여 가격을 올려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회사들은 할증 요금으로 운전사들이 잘 가지 않으려는 지역에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우버와 리프트가 비즈니스를 서서히 잠식하며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택시회사들과 기사들은 해당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제 법안은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의 서명과 함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정부 측은 이미 심의과정에서 요금 상한선에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 관계부처는 차량공유 회사들이 택시와는 달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이미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공지하기 때문에 요금 상한선의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