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7월부터 자전거 옆 지날 때 최소 3피트 안전거리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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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와이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자전거 옆을 지날 경우 최소 3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데이빗 이게 주지사는 지난 주 운전자들이 자전거 옆을 지나거나 추월할 때 자전거와의 사이에 3피트 거리를 두어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서 하와이는 미국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간에 안전거리를 법으로 명시한 37번째 주가 되었다.  해당 법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또한 하와이 각 카운티 당국이 공공도로에 방치되거나 버려진 차량들을 10일 안에 수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47에도 서명했다.  해당 법은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게 주지사가 이날 서명한 또 하나의 법안은 바로 선박 등록 프로그램이다.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2596은 특정 선박의 소유주들이 소유주가 된 후 20일 이내에 소유권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하와이를 선박의 주요 사용지로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 등록 시스템과 같은 것으로 주정부가 소유권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등록되는 도난 선박의 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 등록과 관련된 법안 48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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