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는 지난 12일 건축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킴벌리 파인 시 조닝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 53은 건축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협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부동산 소유주가 건물 전체를 부수거나 위반된 부분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의회가 최종 승인을 마침에 따라 법안은 커크 칼드웰 시장에게 넘어갔으며 시장은 10일 내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최근 오아후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몬스터 하우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호놀룰루의 오래된 주거지역의 성격을 바꾸는 몬스터 하우스 출현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당국의 규정이 없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 규정을 위반할 경우 2천 달러의 벌금과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하루에 2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통과된 법안 53은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건설중단 명령을 받을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배 또는 1만 달러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기까지 매일 같은 금액을 추가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