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인도 점령 방해물 처벌 법안 통과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노숙자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점점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지난 3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시의회는 시정부가 우선 이 법안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인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숙자 실태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칼드웰 시장은 시의회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해 시의회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3일 진행된 법안 찬반 투표에서 시의원 9명중 찬성 6명대 반대 3명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 앞으로 오아후 내의 인도에서 텐트를 치거나 물건등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법안 51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사이 인도에 장애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며, 법안 52는 인도 또는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숙박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 52의 경우 경찰은 노숙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쉘터를 확인 후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  시당국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원들의 노숙자촌 철거로 인해 갈 곳을 찾지 못한 노숙자들이 도심은 물론 주거지로 이동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당국은 공원 정비를 실시 하면서 자원봉사자 및 사회복지사들을 통해 노숙자들이 쉘터로 이주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쉘터 입주를 거부하고 대로변이나 주택가쪽으로 이동해 텐트를 치고 불법으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칼드웰 시장은 현행법 만으로는 노숙자들의 인도 불법 점거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보다 강화된 두 개의 법안을 시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노숙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범죄자를 양성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하와이 지부 마테오 카발레오(Mateo Caballero) 지부장은 “이 법은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백지 수표일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