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원판단서 (Court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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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많이 하는 편이다. 
 물론 소송은 모든 합의 관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타협이 안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하는 법정투쟁이다.
 필자는 고객들에게 법정 소송의 어려움을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 준다. 
 시간투자, 경제적인 부담,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등… 비교적 큰 케이스가 아니면 ‘배와 배꼽’의 비교를 하며 소송을 잘 못 시작하면 피해 액수에 대한 보상을 받기보다는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얻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나 상대방이 몰상식하게 나와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밖에 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 고객과 의논한 후 고객이 요청할 때에만 정식 변호사와 소송을 시작한다. 
 우리는 한번 소송을 시작하면 강력하게 밀어 붙이며 법원으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다만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협조하며 케이스를 뒷 받침하면 최선을 다 한다.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결과가 바로 ‘법원 판단서’이다.
 법원 판단서를 받은 후에는 상대측은 법원 판단서 대로 피해액수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의 절차이다.
 그러나 간혹 좋은 결과의 법원 판단서를 뽑아낸 후에도 상대방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피해액수를 즉시 받아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는 즉시 판단서를 ‘부동산 서류등록부’(Bureau of Coveyances)에 접수 시킨다. 이럴 경우 판단서는 10년동안 기록에 남게 된다. 
 즉 등록된 서류의 피해액수를 갚지 않으면 상대측은 어떠한 부동산도 마련하지 못한다.  먼저 상대측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은행융자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비교적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 고용주는 흔히 일자리 찾는 사람의 신용조사를 한다. 
 좋은 회사들은 남에게 빚진 사람들 또는 법원 판단서가 증거하는 재판에서 패하여 남에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은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은행이 융자신청자의 신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의 모든 신용보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법원 판단서의 내용도 드러나게 된다.
 최근에 어떤 부동산 타이틀회사에서 필자에게 자신의 회사가 돕고 있는 고객으로 하여금 필자의 고객에게 판단서의 내용에 있는 모든 피해액수와 피해액의 9년간의 이자, 변호사 비용, 서류작성 비용 등 모든 부채를 지불하겠다며 전체 액수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
 연락을 받고 이름을 조사해 보니 약 9년전 부동산 관계로 재판을 해 고객을 위해 케이스를 성공시켰지만 상대편이 당시에는 형편이 안되어 보상금을 받지 못해 법원 판단서를 위의 설명대로 부동산 서류 등록부에 등록시켜 놓았던 케이스었다. 
 결국 상대측은 9년이 지난 후에야 내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하게 된 셈이다.
 변호사 일을 오래하다 보니 당장은 섭섭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더 좋은 결과로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내 고객은 잃어버렸던 보상금을 이자까지 계산해 받은 셈이다. 
 fsp@dkpvlaw.com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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