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호놀룰루 주택 재산세 인하 법안 통과

호놀룰루 시의회가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17일 호놀룰루 시의회는 커크 칼드웰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오아후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를 연간 70달러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칼드웰 시장은 이 법안으로 인해 시는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3은 표준 재산세 과세공제금액을 현재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88만 달러 상당의 주택 소유주의 경우 현재 과세 기준 금액인 80만 달러의 1,000달러당 3.5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과세기준 금액이 78만 달러로 줄어들게 되어 재산세 납부액이 2,800달러에서 2,730달러로 낮아지게 된다. 가장 최근 재산세 과세기준 금액이 올라간 것은 2006년으로 당시 4만 달러에서 현재 8만 달러로 인상됐다. 법안은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자인 시니어 주택의 공제액의 경우 현재 12만 달러에서 14만 달러로 2만 달러 인상하게 된다. 이 법안은 밀리라니 마우카에서 노스쇼어를 포함한 카훌루 지역구인 디스트릭 2를 대표하는 시의회 초선 의원인 헤이디 쓰네요 시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쓰네요 의원은 “수 년간 재산세율은 변경되지 않고 있으나 주택 평가액의 증가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부동산 평가부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스쇼어의 주택가격이 10%나 급격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아후 섬의 다른 지역이 5.4% 증가한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이제 법안은 칼드웰 시장에게 넘어가 시장은 5월 3일까지 법안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