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하우스 제재 시의회 법안 통과

Date:

몬스터 하우스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7일 9-0 만장일치로 호놀룰루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법안 79는 단독주택의 최대밀도는 용적률(FAR) 0.7로, 건물 바닥면적이 전체 토지의 7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AR 0.6 이상의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거주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의 측면과 후방에 8피트의 마당(야드)를 보유해야 하며 1년간 임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임시 거주기간 동안 기획허가부 DPP가 해당 건물을 검사하게 된다.   시의회는 수년간 도시건축법을 무시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빠르게 증가하는 몬스터하우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몬스터하우스로 인해 발생하는 길거리 주차난과 조망권 훼손, 기반시설 피해 및 불법 임대 영업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건설허가도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몬스터 주택건설 제한 조치로 인한 까다로운 규정으로 합법적인 주택 건설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hare post:

Subscribe

spot_imgspot_img

Popular

More like this
Related

H마트 2025 탁상용 달력 무료 증정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2025년 새해 탁상용...

<부고>  뉴욕라이프 박명원 대표 부인상

뉴욕라이프 박명원 대표 부인 박경애 권사가 11월2일 별세했다. 향년...

한국자유총연맹 하와이, 제주도지부 자매결연

한국자유총연맹 하와이 지부(회장 이한종)와 제주특별자치도 지부(회장 김양옥)가 18일 서라벌회관에서...

11월22일 김치의 날 제정 축하, 제2회 김치페스티벌 열려… 16일 마키키 지역공원 한국문화 열기 후끈

하와이 한인회(회장 서대영)가 16일 마키키 지역공원에서 개최한 제2회 김치페스티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