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하우스 제재 시의회 법안 통과

몬스터 하우스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지난 17일 9-0 만장일치로 호놀룰루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법안 79는 단독주택의 최대밀도는 용적률(FAR) 0.7로, 건물 바닥면적이 전체 토지의 7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AR 0.6 이상의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거주해야 하며 추가적인 제재가 적용된다.  특히 주택의 측면과 후방에 8피트의 마당(야드)를 보유해야 하며 1년간 임시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임시 거주기간 동안 기획허가부 DPP가 해당 건물을 검사하게 된다.   시의회는 수년간 도시건축법을 무시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빠르게 증가하는 몬스터하우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몬스터하우스로 인해 발생하는 길거리 주차난과 조망권 훼손, 기반시설 피해 및 불법 임대 영업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일반적인 건설허가도 너무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몬스터 주택건설 제한 조치로 인한 까다로운 규정으로 합법적인 주택 건설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