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행정부, 방문객에게 25달러 부과, 주 의회에 약 340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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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쉬 그린 행정부가 1월24일 주 의회에 약 340개의 법안을 제출했다.

주 의회에서는 그린 행정부의 법안을 검토하여 법제화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린 주지사는 1월22일 주정연설에서, 마우이 산불 이재민을 위해 단기임대 부동산을 장기임대로 바꾸는 내용과 세금 감면을 강조한 바 있다.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 법안은, 최소 2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일반 소비세 및 단기숙박세(TAT)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법안3105과 하원법안2416을 바탕으로 하는 해당 법안은, 다른 세금 납부나 직계가족에게 임대 금지 등 특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임대 전환 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이다.

2024년 6월30일부터 2026년 1월1일 사이에 장기임대 매물로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소유주는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물건을 즉각적인 장기임대 매물로서 사용해야 한다.

하원 관광위원장 션 퀸란 의원은 그린 주지사의 장기임대 전환 정책이 하와이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세금 감면 혜택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그린 주지사는 상원법안3095와 하원법안2406를 바탕으로 방문객 기후영향요금(climate impact fee) 법안을 작성했다.

해당 법안은 임시 숙박 시설에 25달러의 요금을 부과하고, 주 국토자원국(DLNR)이 수익금을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월22일 주정연설에서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하와이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 또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 주지사에 따르면, 25달러 기후영향요금은 연간 6,800만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주지사는 지난 해, 15세 이상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50달러에 판매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후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단기 숙박세를 인상하여 국토자원국에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숙박세를 현행 9.25%에서 10.25%로 인상하고, 인상된 분을 국토자원국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은 하원법안2081에 있다.

한편, 그린 주지사는 상원법안3093과 하원법안2404를 바탕으로 민생 법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금 경감 법안을 작성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소득세나 식품소비세를 감면하고, 자녀 및 부양가족 공제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의회에서는 상원법안3280과 하원법안1729가 세금 경감 법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그린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 세금 감면 법안이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자녀 및 부양가족 세금 공제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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