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쇼핑카트 절도 처벌법을 검토 중이다.
쇼핑 카트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8월28일 캘빈 세이 시 의원이 발의한 법안49는, 쇼핑카트 절도 혐의가 확정된 사람에게 5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49는 시 의회에서 열린 제1차 독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해당 법안이 무숙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세이 의원은 법안49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공공안전향상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쇼핑카트 1대 당 비용이 150-250달러라고 짚으며, 누군가가 이 정도 가치의 도난품을 들고 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법 집행기관이 나서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세이 의원은 쇼핑카트의 무단사용은 하와이 개정헌법 633-16에 의거하여 명백히 불법이라고 운을 띄우며, 공공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쇼핑카트가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 하와이 지부(ACLU Hawaii) 김종욱 법률이사는 법안 49를 두고, 시 정부가 형사적 처벌을 통해 무숙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빈곤과 무숙자를 범죄 시하는 것은 치안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ACLU Hawaii는 시 정부의 무숙자 정책을 규탄하는 소송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7월26일에는, 무숙자들의 공공장소수면 및 휴식, 공원접근금지, 강제이동 등의 내용의 담긴 이른바 ‘무숙자 반대법(anti-houseless)’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고, 8월18일에는 무숙자 야영지 청소법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행정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변호는 법률기업 골드스테인/보겐/다다린/호가 맡았고, 원고는 5명의 무숙자이다.
ACLU Hawaii는 이번 소송이 원고를 포함하여 약 2,300명에 달하는 오아후 무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CLU Hawaii의 소송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