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하와이 주는 비준 국가들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운전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유효한 여권을 항시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미국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 해당 협약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운전면허증은 하와이에서도 유효하다.
다만, 호놀룰루 민원국(DCS)은, 하와이 교통 당국과 소통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출국 전 자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을 구비해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도 하와이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둘 다 구비해 두도록 안내(https://tinyurl.com/2b8vum3r)하고 있다.
한편, 한국 운전면허증을 잃어 버린 경우, 운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여권 및 자국 운전면허증을 보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국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효력을 잃는다.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하와이 주에서 운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