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 계약 시, 해지 조건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이 연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에 따라 방을 뺄 수 있는 시기도 달라진다.
가령 작년 9월1일부터 입주하는 연 단위 계약을 맺었다면, 올해 8월31일까지는 해당 부동산에 거주해야 한다.
사정이 생겨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연 단위 계약이라면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사를 결정한 배경으로 가정 폭력이나 현역 군인 등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한다면, 임차 계약 조건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월 단위 계약은 적절한 서면 통지가 제공된 경우 종료될 수 있다.
임대 임차 계약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 소비자 보호실 웹사이트(cca.hawaii.gov/ocp/landlord-tenant) 참조 혹은 임대인-임차인 정보 센터(808-586-2634)로 문의.
전화는 공유일 제외 월-금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