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쇼어 해변 상업활동금지법안 통과

노스쇼어의 해변에서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안(Bill 34)이 12월 초 통과되었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의 명령에 의해 시장 서명 없이 법제화되었다.

호놀룰루 시 정부 공원여가국(DPR)은 상업활동을 위한 허가증 마련과 직원 보충, 단속에 나설 호놀룰루 경찰국(HPD) 지원 등 신규 법령을 위한 행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스쇼어에서 상업 활동이 금지되는 해변은 다음과 같다.

와이알라에에 비치파크, 선셋 비치파크, 에후카이 비치파크, 푸푸케아 비치파크, 와이메아 베이 비치파크, 할레이바 알리이 비치파크, 카이아카 베이 비치파크, 푸아에나 포인트 옆의 할레이바 비치파크 미 개발 구역.

입법 심의 동안 시 정부에 도착한 서면 증언서는 총 64장이었으며, 대부분이 법안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 의회에서는 캘빈 세이 시 의원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와이마날로의 해변에서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인 Bill 34는 이번 달 2차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최종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