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변호사 업무 중 자주 사용하는 법이 ‘공정한 부채상환법’이다.
고객이 계약관계로 받을 액수가 있는데 상대측이 지불을 하지 않는다거나 상대측이 우리 고객에게 얼마의 액수를 지불하라는 협박의 편지를 분석할때 자주 이 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도 이 법을 사용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 한 바 있다.
콜렉터들은 페이먼트가 늦어지면 먼저 편지를 띄운다.
그 다음에 전화로 계속 협박하며 사람을 괴롭힌다.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미 연방법은 콜렉터들의 행동이 자주 거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미 행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 시킨 법이다. 몇가지 내용을 참고하자.
1)콜렉터의 편지에는 부채 액수가 종종 틀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자와 연체료등의 요금을 포함시켜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즉시 편지를 띄워 밀린 액수를 정확하게 검증해 달라고 하면 콜렉터는 30일안에 액수를 우편으로 검증해야 한다.
2)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9시 이후에 전화하면 위법이다. 콜렉터들이 채무자에게 전화로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다.
콜렉터들은 오전8시 이전이나 오후9시 이후에 채무자의 집에 전화하는 것을 금하고 거짓말로 “소송한다”, “월급을 차압한다”, “차를 가져간다”등의 말을 못하게 되어 있다.
콜렉터들이 연락하는 자체가 싫으면 이 법에 의해 편지를 띄워 연락금지를 요청하는 방식이 있다.
물론 콜렉터들이 건질 액수가 정확하면 그들의 소송장이 전달될 수도 있다.
혹시 채무에 시달리는 한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콜렉터들과 대화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도 콜렉터들이 괴롭히고 협박하면 이 법을 많이 취급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콜렉터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이 공정한 부채상환법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만약 콜렉터들의 행동이 이 법을 위반하면 그들이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그들이 건질 액수가 있다고 하여도 소송을 피하기 위해 받아야 할 액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필자는 종종 경험한 적이 있다.
최근에 필자는 로컬 의사 고객을 포클러저 방어 케이스로 도와 주고 있으며 연결된 공정한 부채상환 법률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콜렉터 또는 은행의 대표 행동이 불공정하거나 사기성이 있을 경우, 협박이 심하거나 하면 하와이 주법 Collection Practices, 480D를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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