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 열릴 예정이었던 샤론 하 주 하원 의원의 음주운전 재판이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10월13일로 연기되었다.
재판 전 협의 일은 10월6일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하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10시 경, 피이코이 와 사우스 베리테니아 스트릿 교차점 근처 일방통행 구간에서 반대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검문을 받았다.
당시 하 의원은 자동차 보험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로 2년 간의 면허 취소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호사 신분으로서 만일 유죄가 확정되면 하와이 변호사협회(HBA)의 징계도 예상된다.
10월15일에는 면허취소관리소(ADLRO)에서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 의원은 점화연동장치(ignition interlock) 설치를 조건으로 운전이 허용된다.
점화연동장치란, 자동차 시동 과정에 설치된 음주측정기이다.
운전자로 하여금 시동 전 반드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여, 혈중 알콜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막는 기술이다.
이른바 점화연동장치법(ignition interlock law)은 2007년 하 의원 본인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차량에 치어 크게 다친 후 줄곧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마침내 2011년 정식으로 법제화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 의원은 2월23일 서면 진술서에서,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온 감기 기운 때문에 진통제의 일종인 코데인(codeine)과 함께 기침약을 처방 받았는데, 사건 당일 저녁 식사 때 맥주를 마신 것이 약물과 함께 운전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권자와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사죄와 함께,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한 호놀룰루 경찰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 변호사 측은 재판에 관계된 자료를 비공개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취소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만일 하 의원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필기 및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한편 호놀룰룰 경찰국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음주 및 부적절한 운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8월30일 발표했다.
또한, 연방정부의 52/12 음주 단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 9월까지 매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