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카우아 용의자 사망 사건,
오아후 법원, 증거 불충분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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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칼라카우아 에버뉴 경찰 총격 용의자 사망 사건 관련하여, 호놀룰루 지방검찰 스티븐 아암 검사가 세 명의 해당 경관을 기소한 내용에 대해, 오하우 지방 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경관들의 살인 혹은 살인 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6월 대배심에서 불기소 판정 후, 사법기관에서만 두 번째 기각이다.

호놀룰루 경찰국 레이드 베닉 국장은 법원의 결정에 반색하며, 호놀룰루 경관들이 자부심과 전문성을 갖고 근무에 임해왔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스티븐 아암 검사실 고문에 의하면 아암 검사가 무혐의 판결에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8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을 담당한 윌리엄 도밍고 판사는 용의자들이 수배 중이었고, 총기를 지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항복 지시를 무시한 점을 근거로 경관들의 총기 사용 정당성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도밍고 판사는 또한 바디캠 영상만으로 사건 현장을 전부 해석할 수 없고, 폭주하는 용의자 차량을 추격하면서 경관들이 위협을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얻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에 기각된 기소에서 세 명의 경관 중 한 명은 2급 살인죄가, 나머지 두 명의 경관에게는 2급 살인미수죄가 적용된 바 있다.

법원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세 명의 경관을 지지하는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경관들의 변호인 측은 도밍고 판사의 공정함과 객관성에 사의를 표하며 대배심 전 기각이 결정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또한 경찰 행정에 지지를 보내는 지역 사회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사망한 용의자 가족에 심심한 동정(deep sympathy)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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