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정부가 제4차 월세 보조금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서 제한은 5,000건이다.
8월12일 정오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적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과거 신청 이력이 없는 첫 신청자
- -가구 당 한 명만 신청 가능
- -오아후 연소득 중간 값 80% 이하 (10만700달러 이하)
- -주거지 상실 위기
- -실직 후 90일 이상 경과
- -주택 융자 상환 보조와는 관계 없음
보조금 신청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참조. oneoahu.org/renthelp
월세 보조금은 시 정부에 승인된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입금되며, 최장 12개월 치까지 체납금을 보전한다.
호놀룰루 시는 지난 4월 신청서 8,000건 규모의 월세 보조 행정을 시작했다.
5월에는 제2차 월세 보조금 접수가 실시 되었고, 불과 20여 분만에 4,000건의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바 있다.
6월 제3차 시기에는 접수 제한이 1만 건으로 늘었고, 약 3주 동안 접수가 이어졌다.
4월 이후 통과된 신청서는 6,000건 이상으로, 보조금 지급 누적액은 5,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시 정부 경제재건실에 따르면, 기각된 신청서는 대략 1만5,000여 건으로, 주요 기각 사유로는 중복 신청과 서류 미비, 융자 상환 보조 신청, 사기 가능성 감지 등으로 전해진다.
월세 계약은 가구 당 한 건이 기본이므로, 혹시 월세를 나눠내는 룸메이트가 있다면 룸메이트와 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룸메이트와 상의하여 한 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시 정부는 몇몇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인터넷 접근 및 언어 등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 상담도 마련되어 있다. 768-CITY(2489)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 시 정부에 W-9 연방세금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제재건실은 일찍 서류 제출을 할 수록 월세 지급일도 빨라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월세 보조금이 부동산 소유주에 직접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 지급 후 영수증을 시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