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2주택(second home) 보유 재산세(Property Tax)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 정부의 2주택 보유세 정책인 레지덴셜 A(Residential A)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
레지덴셜 A 정책은 부동산 가치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세율을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100만 달러 미만은 0.45%, 100만 달러 이상은 1.0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세는 호놀룰루 시 정부가 직접 조정 권한을 가진 유일한 세금 항목이다.
이번 조정안은 시 의회 법안 20에 포함된 내용으로, 라디언트 코데로 시 의원이 발의했다.
시 법안 20은 레지덴셜 A의 과세 적용 대상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티어 1: 부동산 가치 130만 달러까지
티어 2: 부동산 가치 13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티어 3: 부동산 가치 500만 달러 이상
각 티어 당 세율은 아직 조정 중이다.
시 법안 20은 시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반대 없이 통과되어, 공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번 법안이 최소 과세 기준을 100만 달러에서 13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의도가 자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 예산재정국(DBFS)은 그러나 티어 3에 속하는 부동산의 경우 최대 55% 세율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현행 세율이 1.05%에서 1.6%까지 오른다고 가정하면, 해당 납세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호놀룰루에는 약 6,900채의 주택이 레지덴셜 A 정책의 과세 대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무국에 의하면 이 중 약 370채는 가치가 500만 달러 이상이다.
예산재정국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티어 3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불만 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시 의회 토미 워터스 의장은 법안 20이 크게 부당한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며, 오히려 세율 변동폭을 줄여 주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월세 인상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2주택 보유자들이 두 번째 주택에 세금 인상이 적용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인상된 금액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율 인상 단계를 좀 더 세분화 하면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시 의회 예산위원회 의장 캘빈 세이 의원은 만일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부동산 가치에 따른 분류가 새로이 적용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가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분류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시 법안 20의 공청회는 8월25일 시 의회 예산위원회 회의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