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비자상무국(DCCA) 보험과가 주내 실업인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준비했다. 보험료는 국민구제기획(ARP) 기금으로 충당한다.
연방정부 보험 웹사이트 HealthCare.gov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 한 주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번 실업건강보험 신청자격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7월1일부터 8월15일사이에 실업급여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실업건강보험 신청이 통과되면, 8월1일부터 연말까지 보험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