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격에 의한 칼라카우아 용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세 명의 담당 경관이 다시금 기소되었다.
호놀룰루 스티븐 아암 지방 검사는 6월15일 한 명의 경관에게 2급 살인죄를, 나머지 두 명의 경관에게 2급 살인미수죄를 적용했다.
6월 둘째 주 오아후 대배심(grand jury)에서 세 명의 경관들에 불기소 판정(no bill)이 나온 지 6일만이다.
호놀룰루 경찰이 총기 사용으로 기소된 것은 1976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아암 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소에 이르기까지 1,300장에 달하는 경찰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경찰 바디캠 사진과 부검 기록,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 40여 개, 각 경관의 무력 사용 기록, 911과 경찰 라디오 통신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아암 검사의 기소 방침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대배심 불기소 판정에도 불구하고 기소장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하와이 주 경관연합(SHOPO)은 계속해서 세 명의 경관들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엄 S 리차드슨 법대의 케니스 로손 교수는 아암 검사의 기소 결정은 대담한 행보라고 평하며, 허용 수치를 넘어선 행위를 저지할 수 있기에 옳은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 행정에 투명성과 책임감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릭 블랭지아드 호놀룰루 시장은 사안의 심각성과 대중의 관심을 인지한다고 운을 띄우며,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분명히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만일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세 명의 경관은 모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에 처하게 된다.
2급 살인죄로 기소된 경관은 동료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을 발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의하면 호놀룰루 지방 법원은 세 경관을 소환장을 발부하여 6월25일 첫 법원출두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출석 이후 예심이 진행되며, 바디캠 및 탄도분석보고서 등의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