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Small Claim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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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기사를 쓰면서 항상 독자들에게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법을 위반하지 말라) 당부하며 할 수 없이 법률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케이스가 확대되기 전 본인들이 직접 타협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변호사를 찾아 법원을 통해서만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때서야 마지막 단계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어떤 양심적인 변호사들은 절대 맡지 않는 소송 케이스들이 있다.

이런 케이스는 보통 피해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의 케이스이다.

집주인과 집을 빌린 사람과의 시큐릿 디파짓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케이스 건 예를 들어 계약위반, 돈을 빌려 주었거나 차를 잘 못 고쳤거나 등등 여러 피해문제 등으로 피해액이 5,000달러 미만의 케이스들은 소액 재판 법원에서 본인이 직접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필자는 손님들과 상담하다 피해액수가 5,000달러 미만이면 될 수 있으면 본인이 직접 소액재판 법원에 케이스를 접수시켜 본인이 직접 재판 과정을 거치게 추천한다.

(참고로 2011년까지는 3,500달러 미만 케이스만 소액재판 법원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12년부터 5,000달러로 법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진실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필자는 믿기 때문이다.

판사 역시 이를 믿어 줄 것이다.

재판을 두려워 할 것 없이 변호사 비용 역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충분히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피해 액수가 5,000달러 미만의 케이스는 필자가 맡기는 곤란하다.

필자가 자주 설명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잘못 추진하면 고객입장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를 보좌하는 변호사들에게 이런 케이스를 맡겨 돕고자 해도 고객에게 역시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이 간다.

필자를 보좌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 명은 변호사가 되기전 콜롬비아대학교의 수학 교수였다.

필자의 로펌에는 변호사들이 모두 12명이 있다.

변호사들 외에도 3명의 로 크러크(법대학생들)들이 있어 우리는 주로 크고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케이스들을 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심적인 변호사는 절대 소액재판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유는 고객이 승리해도 지는 쪽으로부터 단 1달러도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없다.

케이스를 맡긴 고객이 이겨도 모든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끝으로 소액재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승리하면 결과는 좋을 것이다.

그 이유는 1)재판 날짜를 보통 30일전에 받아 즉시 결과가 나오고 2)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3)본인은 미국의 법률제도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5,000달러 미만의 케이스는 본인이 직접 해볼만 하다.

fsp@dkpvlaw.com
808-59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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