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팬더믹으로 개인주택이나 콘도, 상가 주인들과 세입자들간에 렌트비 체불로 인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년전에 택시회사 고객들과 택시 스텐스 관계로 부동산 주인의 대표와 네고 하던 중 장소를 리스 아니면 라이센스로 사용하는지 해당 이슈를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각계 각층의 고객들과 더불어 일하고 있다.
다시말해 필자는 변호사로서 정의를 밝힐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의사나 회계사, 학계 박사등 전문직 종사자들 70% 고객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고학을 한 고객들도 있다.
경제적으로도 잘 나가는 대기업 종사자들이나 대규모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들이 있는가 하면 영세 자영업으로 알뜰하게 살고 있는 고객들도 있다.
특히 하와이의 경우 둑스레인이나 지금은 천지개벽을 했지만 옛날, 카트들이 즐비했던 인터내셔날마켓 등지에서 카트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은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이곳에서 경제적 기반을 다진 사람들이 많다.
필자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지금도 와이키키지역에서 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카트 운영자들은 흔히 리스의 보호도 없이 제일 법적으로 약한 권리가 따르는 리이센스만을 갖고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리스자는 리스시간이 끝날때까지는 장사할 수 있는 권리가 따른다. 그러나 라이센스자는 절대 뚜렸한 기간의 보장이나 보호가 없다.
하와이 한인사회 올드타이머들도 잘 알다시피 1980년대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 관광을 증신시키기 위해 컨벤션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부지를 물색한 바 있다.
이 가운데에는 인터내셔널 마켓 부지도 포함되어 한인사회도 이에관한 법적 이슈를 파악한 바 있다.
당시 대부분의 카트 운영자들이 리스가 아닌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주정부는 현재의 와이키키 입구에 있는 컨벤션센터 부지를 선택해 리스 라이선스 이슈가 흐지부지 사라진 것도 사실이다.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라이센스로 사업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주인이 노티스를 보내어 장소를 비어달라고 하면 비어 주어야 한다.
전에 필자의 카트운영 고객들이 주인으로부터 마음대로 카트 장소를 옮길 것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필자를 찾아 왔었다.
필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주인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 주인 대표와 변호사와 필자의 고객들과 모임을 갖자고 했다.
모임이 안되면 필자는 소송을 하겠다고 편지를 띄웠다.
마침 상대방 변호사는 필자와 약 25년전 소송케이스로 함께 일한 변호사였다.
이런 인연으로 상대방과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양쪽이 합리적인 타협을 보았다.
독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변호사 세계에서도 통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양측의 변호사들이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신용을 인정할 때 고객들은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 할 필요없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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