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운수국(DOT)은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레드라이트(Red Light)를 법률 제30조(Act 30)에 의거 올 늦여름부터 오아후 섬에서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최소 2년이다.
교차로에서 빨간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번호판이 촬영되며, 넓은 화면에 교차로 전체를 담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경관 배치와 벌금 고지서의 현장 작성이 없어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고지서는 추후 차량이 등록된 주소로 송부된다.
운수국은 올해 5월까지 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운영 비용 면의 문제로 제조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된 시행일은 7월1일이었지만 늦여름 즈음으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시범 운영 시행 후 30일간은 위반 고지서를 대신하여 경고문이 발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카메라 시범 운용은 작년 9월15일 주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지만 세부 단속 규정에 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운수국은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곳에는 표지판도 세워야 한다.
카메라는 만성적으로 신호 위반이 빈번한 교차로에 설치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곳은 아래 10곳이며 추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1) 베리테니아 및 피이코이 스트릿(Beretania and Piikoi streets)
2) 카피올라니 대로 및 카마케에 스트릿(Kapiolani Boulevard and Kamakee Street)
3) 빈야드 대로 및 팔라마 스트릿(Vineyard Boulevard and Palama Street)
4) 빈야드 및 팔리 하이웨이(Vineyard and Pali Highway)
5) 노스 킹 및 베리테니아 스트릿(North King and Beretania streets)
6) 킹 스트릿 및 워드 에버뉴(King Street and Ward Avenue)
7) 빈야드 및 릴리하 스트릿(Vineyard and Liliha Street)
8) 팔리 및 스쿨 스트릿(Pali and School Street)
9) 리케리케 하이웨이 및 스쿨 스트릿(Likelike Highway and School Street)
10) 킹 및 리버 스트릿(King and River streets)
신호위반에 관한 세부규정 초안은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bit.ly/32fCTbd 참조.
한편, 하와이는 지난 2002년 법률 제234조(Act 234)에 의거 과속카메라(van cam)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법률 자체가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