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오아후 섬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법령19-30(법안 제40호) 1단계 시행에 의거, 애초 1월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며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었다.
플라스틱 포크와 나이프, 숟가락, 빨대, 초밥 장식용 풀 등이 포장음식 제공 시 제외된다.
나무젓가락이나 종이 빨대, 바이오 플라스틱 식기 등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
시 정부는 플라스틱 봉지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손잡이가 있는 비닐 봉지를 금하는 한편, 고기나 생선을 담는 마트 내 비치된 손잡이가 없는 비닐 봉지는 종전과 같이 계속 허용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 용기는 발포폴리스티렌(polystyrene foam) 재질이 금지된다.
현 1단계에서는 시 정부 기관 혹은 시 정부 관련 행사에서만 사용이 금지된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 2단계에서는 오아후 섬 내 모든 음식점과 상점을 대상으로 발포폴리스티렌 용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날음식과 이미 포장된 음식, 상온 보존가능 음식은 여전히 폴리스티렌 용기의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열람은 웹사이트 참조. opala.org 혹은 전화 768-3200 내선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