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프랜차이즈 이름 사용과 프랜차이즈 해약과 관련한 이슈들을 분석하고 있다.
비즈니스 상법 변호사로서 프랜차이즈 법을 많이 취급한다.
전에 프랜차이즈 이슈들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리서치하여 도와 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하와이에서 스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으나 프랜차이저가 정상적으로 프랜차이즈 이슈들을 다 주지 않아 이 프랜차이저와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
필자의 편지요청으로 3만 달러를 프랜차이저로부터 즉시 돌려 받았다.
그리고 뉴욕의 변호사가 하와이의 프랜차이즈법을 리서치 해달라고 해 도와 주었다.
이 변호사가 필요한 정보는 딜러쉽이 하와이 프랜차이즈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정답은 어떤 딜러쉽은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고 어떤 딜러쉽은 프랜차이즈가 아닐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법은 이렇게 복잡하다.
하와이 로컬 고객들은 정식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절대로 자신의 사업이 프랜차이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한인사회에서는 사업을 하는 점포가 2개 또는3개 이상된다거나 자신이 양도한 점포의 주인들과 사업관계가 있을 때 자신의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법은 위에 말한 여러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거나 관계를 갖고있는 비즈니스 업주들을 보호해 준다거나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법은 절대 아니다.
다시말해 프랜차이즈법이 각 주마다 생긴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프랜차이즈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순수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통과된 법이다.
60년대 처음으로 프랜차이즈 식의 사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투자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맥도널드나 서브웨이 등 성공한 프랜차이즈는 잘 알지만 실패한 많은 프랜차이즈는 모르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식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각 주마다 프랜차이즈를 정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법에 의해 등록시키고 공개해야 되는 모든 정보는 꼭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주에서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를 등록하려면 적어도 10만달러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법에 따라 공개해야 되는 서류들 즉 프랜차이즈 계약서 (Uniform Franchise Offering Circular: UFOC) 등 제반 서류들을 준비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프랜차이즈라고 말한다면 이런 사업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자신의 비즈니스 이름이나 로고를 다른 사업가에게 사용케 해주고 돈을 받는다든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 돈을 받게 되면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게 되며 큰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프랜차이즈에 투자해 운영하려면 가장 먼저 비즈니스를 하려는 주당국에 제대로 등록이 돼 있는가를 조사해야 되며 프랜차이즈 계약과 UFOC를 세밀히 검토해야 만 한다.
이러한 등록된 서류안에는 프랜차이즈를 설립한 주인의 경제적인 정보등이 수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주에서 어떤 소송이 있었는지도 기록되어 있다.
물론 투자액수라든가 투자관계, 그밖에 경제적 정보까지 담겨 있다.
하와이 프랜차이즈 법은 만약 본토의 프랜차이즈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토 주법 (e.g. California) 을 따른다든지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법적인 과정과 소송, 중재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프랜차이즈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하와이 법과 하와이 법원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게 명령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상 대체적인 프랜차이즈법과 관련된 사항을 짚어 봤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께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실수가 없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인들 중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프랜차이즈 형태의 비즈니스를 남에게 프랜차이즈라고 함부로 말했다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주지시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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