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 왔다가 정식 비자연장 요청이 허락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냥 비자기간이 끝났다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민법은 이런 비자문제로 발생된 불법 체류자들과 처음부터 비자도 없이 미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과는 크게 차이점을 둔다.
예를들어 남미 또는 멕시코 사람들은 흔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 한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사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현실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멕시코인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식으로 이민국 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훗날 미국 시민권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고 해도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민법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이 도움이 안 된다.
반대로 미국 입국시 비자를 가지고 이민국 심사를 거쳐 들어 온 사람은 비자 연장이 안되었거나 비자만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면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미 이민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사람도 만약 본국으로 나가야 될 경우 본국에서 억압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망명 요청을 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있다.
망명 요청을 성공시키려면 종교, 정치, 인종등의 특별한 문제로 조국에서 억압당할 것을 주장하며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를 통해 미국경을 넘는 대부분의 멕시코인들 또는 외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넘어올 수 있다.
경제적인 문제는 망명신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민관계의 이슈들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최근 필자와의 연락처에 나오는 직통전화 번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번 칼럼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몇십년동안의 법률회사 파트너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케이스를 의뢰하는 일반 전화는 받지 않는다.
필자를 도와주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들이 포텐셜 케이스들을 분석해 필자에게 가져오면 필자와 우리 법률 법인의 각계 전문 파트너들과 법률회사의 명예를 걸고 케이스를 맡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로컬 고객들은 이런 시스템을 거쳐 스크린을 하지만 영어가 부족한 한인 고객들을 위해서는 필자가 특별히 신경을 쓴다.
필자는 억울함을 당하는 한인들을 돕기위해 변호사가 되었고 그래서 회사의 7개 전화 라인외에도 한인들을 위한 직통전화(599-5199)를 가설하고 필자가 직접 관리한다.
이 직통 전화를 이용하는 한인들 가운데에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경우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저 막연히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만 남기곤 한다.
아마도 필자의 사무실 직통 전화라인이 모바일 전화로 착각한 경우인 듯 하다.
필자는 모바일 번호를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다시 전화를 해 ‘왜 전화를 해주지 않는냐’고 역정을 내곤 역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린다.
리턴 전화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남길 경우 잘 아는 고객들이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다.
하물며 처음 전화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무작정 리턴 전화를 부탁하는 메시지만 남기고 또 화를 내는 것은 뭔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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