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올리나 라군 비치 주민 접근 제한될 듯

방역 vs 주민 기본 권리 침해 논란

코올리나 리조트가 4곳의 라군 중 1-3번 세 곳에 대한 접근 권한을 호텔 투숙객과 콘도 소유주에 국한할 예정이다.

10월15일 관광산업 재개와 맞물려 미 본토로부터 관광객이 몰려들 경우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유이다.

일반 주민의 접근 또한 제한된다.

오직 4번 라군이 일반에 공개된다.

코올리나 리조트 측은 방역을 위한 지침임을 분명히 했지만, 해변 이용에 관한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서프라이더(Surfrider Foundation)는 1993년 하와이 주 대법원이 집정한 대중의 해변 접근에 관한 판결(Public Access Shoreline v. Hawaii County Planning Commission)을 인용하며, 해변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clearly illegal)이라고 설명했다.

코올리나 라군 해변의 일반 공개와 주차장 마련은 1985년 주 토지이용 위원회(Land Use Commission)가 리조트 건설 허가를 위해 내건 조건이었다.

지난 5월16일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섬 내 해변 이용을 다시금 허가한 이후 코올리나 라군 역시 주차장을 제외하고 대중에 문을 열어왔다.

주차장 폐쇄의 이유에 대해 리조트 측은 3월 이후 호텔과 식당, 매점 등의 수입이 전무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유지 비용이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PP는 해변 출입이 허용되는 한 주차장도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지만, 서프라이더가 지켜본 바로는 주차장 입구는 줄곧 닫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코올리나 마리나(Ko Olina Marina)의 보트 선착장도 운영 재개를 결정했지만, 선착장에 등록된 배들에 한하여 예약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반 이용객들은 재개 소식 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