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 14일간의 격리의무 면제 위해 코로나19 진단결과제출 제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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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주가 주 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6월5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를 요구한다.

승객들은 탑승 72시간 이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음성’ 결과진단서를 지참해야 한다.

진단서 제출자는 14일의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음성결과진단서 미지참시, 공항에서 검사를 받거나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요구된다.

자쉬 그린 부지사는 알래스카 주의 발 빠른 행정 조치가 하와이 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보건국과 공항관계자들을 통해 알래스카 주 정부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와이 주는 실업률이 전미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하늘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

하와이 주립대 경제연구소는 힘겨운 경제상황이 자칫 주민 대이탈(exodus)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구소는 약 1년 반여에 걸쳐 최소 3만 명의 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하와이를 떠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6일부터 이웃섬 간 여행의 경우 14일 격리의무가 해제된다.

그린 부지사는 주 외부로부터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데는 앞으로 4-6주는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 외부 상황에 따라 바이러스 감시체계를 유연히 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검사 규정을 명확히 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게 주지사는 주 외부로부터의 방문객에 대한 14일간 격리의무를 언제부터 해제할 것인지, 6월 둘째 주 즈음 발표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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