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메뉴나 직물의 무늬도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난달, LA 시에서 개최된 재미 한인 발명가 협회의 ‘2006 발명 특허 대상 수상 시상식 및 강연회’ 에서 한 회원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분은 식당 메뉴의 디자인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메뉴들이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의 추측으로는 그분의 메뉴 디자인이 다만 활자와 그림의 미술적인 창작의 부분 장식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분에게 저작권 (copyrights)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말씀 드렸다. 저작권 (copyrights)은 문학, 음악, 또는 미술의 창작을 미 국회 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에 등록 한다. 이 저작권의 존속 기간은 저자의 수명에서 70년간 더 부가된다. 그러나, 메뉴도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메뉴의 디자인이 메뉴카드나, 메뉴책 등의 물품에 프린트 된 혹은 새겨진 상태에 한하여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칼럼에 컴퓨터 아이콘 같은 제조품의 부분 장식 (surface ornamentation applied to an article) 은 제조품에 부착되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메뉴 디자인도 컴퓨터 아이콘과 같은 제조품의 부분 장식이다.어느 메뉴 카드의 발명가/디자이너가 있다고 하자 메뉴 활자에 표시된 내용물, 즉 음식의 종류나 값은, 변동이 될 수 있는 내용물이니, 이 부분을 점 쇄 선으로 나타내어 이 부분만은 특허 청구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메뉴 부분이 특별한 디자인의 창작이었으면 실선 (solid line) 으로 나타내어 이 부분 역시 특허 청구에 포함했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에 나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메뉴 자체에 있으면 이 메뉴 부분만 실 선으로 나타내고 나머지 부분, 즉 메뉴의 카드나 책 부분은 점 쇄 선으로 나타내도 된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 특허 도면 에는 실 선으로 표현된 부분만이 특허 청구의 영역에 포함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의 질문은 “직물의 무늬가 디자인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였다. 직물은 제조품이기 때문에 물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직물의 디자인 특허들은 티슈나 페이퍼 타올 같은 종이 제품의 특허와 함께 Class D5에 분류되어 있다. 직물이나 종이제품은 두께가 아무리 얇아도 분명 입체의 제조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