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불법 보톡스 시술로 연방당국으로부터 기소된 한국 국적의 부부가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국국적을 소유한 김부영씨와 남편 조찬희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보톡스등의 불법시술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국토안보국과 연방수사당국은 이 부부가 한국을 오가며 다량의 보톡스 약물을 하와이로 들여왔으며 해당 약물들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것들이라고 밝혔다.2015년 김씨가 다량의 약품 반입을 시도하다 세관에 적발되며 알려지기 시작한 이들 부부의 불법시술은 파고다 호텔 등에서 벌어졌던 보톡스 파티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국토안보국 특별수사팀의 조아나 입(Joanna Ip) 에이전트는 “부부가 반입한 보톡스 약물에는 영어 라벨이 없었고 일부는 아예 라벨조차 붙어있지 않았다며 FDA가 이들이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는 데만 수 주일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이들 부부의 하와이와 뉴욕 소재 아파트를 급습하여 수천여병의 약물과 17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네스 소렌슨(Kenneth Sorenson) 연방검사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당국의 예상보다 상당히 규모가 큰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김부용씨의 경우 하와이 파고다 호텔 등에서 한 회 1백불에서 5백불의 돈을 받고 불법 보톡스 시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 중 2명이 눈가 등 신경에 영구손상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체포 당시부터 수사당국에 협조한 김씨와 남편 조씨는 1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연방판사는 이들의 협조적 태도를 감안해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형량을 선고했다.현재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이들 부부는 석방 후 아내는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를 보살필 예정이며 남편 조씨는 뉴욕 맨해튼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